건강 / / 2020. 2. 2. 22:43

KTX 무임승차 벌금 최대 30배 까지 징수

KTX는 Korea Train eXpress의 약자로 한국고속철도입니다. 2004년 4월에 개통되어 서울에서 지방까지 가장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입니다.


이용 요금은 성인 기준으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59,800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며, 새마을호, 무궁화호 대비 높게는 2배 이상의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승차권 예매는 렛츠코레일 홈페이지나 코레일톡 어플을 이용하여 예매할 경우 포인트를 적립해주고 있으며, KTX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작게는 10%에서 최대 30%까지 할인을 하고 있으니 예매하기 전에 열차별 예매 현황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KTX를 무임승차하게 될 경우 부가운임을 징수하고 있는데, 무임을 하게 된 이유에 따라 그 부가되는 비율이 상이합니다.


KTX 무임승차 벌금


부가운임 징수 기준은 코레일 홈페이지를 참고하였습니다.


#1 정당한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고 승차한 경우 : 기준 운임의 0.5배(50%)



급하게 목적지까지 가야 하는데 미처 예매할 시간이 부족하여 무단으로 승차한 경우 기준운임의 0.5배를 부과합니다. 원래 가격의 반 값을 적용하는게 아니라 원래 요금의 50%를 추가로 벌금 형태로 받겠다는 뜻입니다. 



#2 휠체어석 등 이용자격이 제한된 좌석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이용하는 경우 : 기준 요금의 100%



#3 철도공사 직원의 승차권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 기준 승차권 금액의 2배(200%)



#4 할인승차권을 부정적으로 사용한 경우 : 기준 운임료의 1000%



할인대상이 아닌데 할인승차권 등을 부정사용하거나 할인 대상자가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이나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휴대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5 단체승차권의 할인유형을 속이고 이용할 경우 : 기준 요금의 1000%(10배)



#6 열차가 출발 한 이후에 승차권을 반환하고 이용할 경우 : 10배(1000%)



#7 부정승차를 한 이후에 또 다시 부정승차할 경우 : 10배



#8 승차권을 위조, 변조한 경우 : 30배



승차권 벌금 수준의 차이

승차권의 부가운임 징수금이 작게는 50%에서 3,000% 까지 발생합니다. 비율의 차이는 부득이한 경우와 모르고 이용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작은 비용을 책정하지만, 본인의 이득을 위해 할인을 악용하거나 승차권의 위조나 변조를 하는 불법적인 행태를 하는 경우는 최대 10배에서 30배의 징수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보통 2시간 이상 운행하는데 가급적이면 미리미리 예약해서 포인트도 적립하고, 정상적인 할인을 받아 편하게 이용하길 바랍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KTX를 이용해본 결과 순방향이 조금 더 편했고, 창가 쪽이 더 불편했습니다. 참고하여 예매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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