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 / 2020. 6. 11. 00:16

불법 동영상 소지 하면 받게 되는 처벌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인 'n번방 방지법'이 지난 2020년 5월 19일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자칫 잘못했다가는 범죄자가 될 수 있으니 해당 내용의 법안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한 때 우리나라를 떠들석하게 했던 n번방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성의 약점을 이용하여 성적 착취 동영성이 촬영되었고 이 중에서는 미성년자도 있어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안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게 되었고 급기야 법안이 개정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아동 또는 청소년 이용 음란물 영상을 소지할 경우에만 처벌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조항은 따라 성인 대상 불법으로 촬영된 성적 영상을 소지, 구매, 저장, 시청하는 행위 모두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게 됩니다.



성착취 영상물 제작, 유포제

해당 행위가 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었지만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닌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한 영상이더라도 동의 없이 배포하면 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성적 촬영물로 협박 또는 강요를 하는 행위를 할 경우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여 협박은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으로 가중 처벌 받게 됩니다.


미성년자 의제 강간 기준 변경

미성년자 의제강간이란?


미성년자와 동의하에 관계를 해도 처벌 받는 것을 말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어려서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기존 13세 미만에서 16세로 상향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관계를 한 19세 이상의 남녀는 모두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의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5년 이상의 징역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벌금조항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무조건 징역입니다.


개정안 총정리


예전에는 불법 성적촬영물을 단순 시청에는 처벌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스트리밍 서비스 등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n번방에 피해 여성들의 불법 영상을 시청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의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자 이제는 단순 시청도 강력한 처벌을 하는 법안이 개정되었습니다.


초범인 경우 벌금에 그치겠지만 죄가 무겁거나 반복될 경우 정말로 징역형을 살 수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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