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 / 2018. 5. 26. 15:38

신용카드 주웠을때 해야할 것

요즘은 현금 결제 보다도 편리한 신용카드 결제를 많이 합니다.


예전에는 1,000원과 같은 소액은 현금을 사용했지만 이제는 작은 액수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일이 자연스러울 정도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의 사용이 대중화되었습니다.


그만큼 많이 사용하는 만큼 길거리를 가다가 신용카드를 분실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가 떨어져있는 것을 줍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카드는 곧 현찰과 같기에 간혹 나쁜 생각을 가지게 될 수 있지만, 주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범죄 행위입니다.



작은 금액이니 상관없겠지라고 생각하고 사용하는 순간 전과기록을 남기는 과오가 생길 수 있으니, 절대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얼마전에도 주운 신용카드로 커피 한잔을 사먹다가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은 사건이 있었습다.



주운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것은 두 가지 "점유이탈물 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의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주웠다면 방법은 2가지입니다. 


바쁜 일이 있다면 차라리 지나치거나 신용카드를 분실하고 마음 고생할 주인을 찾아주는 방법입니다. 


경찰서 112에 전화를 해서 습득물 신고를 하면 경찰이 직접 찾아와 신용카드를 받아갑니다. 당연히 경찰은 주인에게 찾아주기 위해 후속 조치를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 방법은 신용카드 회사에 직접 전화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카드회사에서 카드 주인에게 전화를 해서 분실 내용을 알려주고 분실한 사람이 직접 찾아오거나 착불로 택배 또는 등기로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분실했다면?

신용카드를 분실 시 해야할 것은 즉시 카드회사에 전화해서 분실신고를 하고 가드 사용 중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발급 받았으면 카드 윗면에 사용자의 서명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서명(사인)을 하지 않고 분실을 하거나 도난을 당했을 때 부정하게 사용되었을 경우 사용자 본인도 일정 부분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서명을 한 카드를 잃어버린 경우 카드사에 접수를 하면 60일 까지 부정 사용액을 카드사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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