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 / 2018. 5. 22. 17:16

복비 현금영수증 받고 세금 돌려받으세요.

이사를 하게 되면 건물주와 직접 거래하지 않는 이상 부동산을 거치게 되는데, 이 때 항상 따라오는 것이 바로 부동산 중개 수수료인 복비 입니다.


부동산 복비에는 원칙적으로 10%의 부가세가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용하는 부동산이 간이과세자인지, 일관과세사업자인지에 따라 부가세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복비의 3%만 부가세로 내면 되고, 일반과세인 부동산은 10%의 부가세를 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이용하고 복비를 낼 때 공인중개사가 간이 과세자인지 일반과세자인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복비는 현금영수즈을 발급할 경우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현금 영수증 사용액의 30%를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이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내용을 참고하기를 바랍니다.



공인중개사협회에 있는 통계를 확인하면 공인중개사 100명 중 80명이 간이 과세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부동산 사무실에 걸려있는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출에 따라 간이 과세자에서 일반 과세자로 변경되었을 수도 있으니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을 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홈택스에 들어가서 공인중개사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면 현재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부동산을 중개하는 사업장은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업종에 해당됩니다.

복비가 건당 10만원 이상일 경우 별도의 요구가 없어도 의무적으로 현금 영수증을 끊어주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복비의 50%를 과태료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대신에 부가세를 10% 할인해주며 마치 부동산 복비를 할인 해주는 것처럼 생색내는 경우도 있는데, 이 역시 불법에 해당됩니다.


10%할인을 받지 않고 나중에 소득공제로 30%를 돌려받는 것이 훨씬 이득이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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