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가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올해 12월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았을 겁니다. 12월에 날라오는 고지서는 2기분으로 7월~12월 까지 자동차를 이용하는 세금입니다.
이제 2020년이 되면 다시 한 번 자동차 세금에 대한 납입 여부를 고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동차세는 연납으로 미리 낼 경우 할인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자동차세는 현재 차량의 조건에 따라 세금을 다르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800cc ~ 5000cc 범위에서 cc별로 차이가 나고, 또 차량의 경과 기간에도 최대 12년까지 할인률을 적용하여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아래의 표를 보고 본인이 어떤 세금을 낼지 확인해보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차량이 5000cc 이고 차량을 구매한지 1~2년 내에 있다면 연간 내는 총 자동차 세금 1,460,000원입니다.
만약 해당 cc의 차량이 12년차가 되었다면 최대 할인율 50%를 적용 받아서 최초 세금의 절반 수준인 715,000원을 내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2900cc 차량의 세금은 최초 1~2년에는 800,800원을 내게 되고 5년이 지나면 85%의 적용률을 기준으로 하여 15% 할인된 680,680원을 내게 됩니다.
800cc, 1000cc, 1300cc, 1500cc, 1800cc, 2000cc, 2200cc, 2500cc, 2900cc, 3000cc, 3200cc, 3500cc, 4000cc, 4500cc 모두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1톤 화물 또는 벤, 2.5톤, 5톤, 10톤 화물 부터 소형승합, 중형버스 모두 차량 연식에 따라 자동차세를 다르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차량에 대한 가격이 사실 국산차와 외제차 간의 거리감이 상당한데, 아직도 정부에서 배기량인 cc별로 세금을 책정하는 것은 다소 아쉬운 부분입니다.
현행의 자동차세 과세 기준은 50년 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0cc의 소나타 보다 BMW i3가 세금을 더 적게 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i3는 배기량 측정이 안되니 그 밖의 승용차로 분류 되면서 연간 고작 13만원의 자동차세만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4년 전에 개정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정작 아직도 반영이 안되고 있으니 답답한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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