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4대 보험이 달라기지 때문에 연봉의 실수령액에는 차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이 8,590원인 2020년에도 실수령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참고로 2020년 최저임금은 8,590원으로 2019년 최저임금인 8,350원 대비 2.9% 인상되었습니다.
2019년에는 최저임금이 2018년 대비 무려 10.9%가 인상되면서 각종 부작용이 많이 발생하였으데, 아무래도 그러한 영향으로 2020년에는 최소한으로 올린 것 같습니다.
2020년 기준 연봉 3,300만원 실수령액 : 2,433,810원
(출처 : 예스폼)
실수령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실수령액이 다소 차이가 있는 이유는 크게 3가지로 "공제항목, 비과세 수당, 상여금"이 연봉에 다르게 반영이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공제항목에서는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원천징수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부양가족 수는 연말정산에도 크게 공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 1인 가구가 가장 불리합니다.
비과세 수당은 급여에서 세금을 떼지 않는 금액입니다. 즉 연봉이 같다고 할 때 급여에서 비과세 수당이 많을수록 월 급여가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는 일부러 월급여에 식대 및 운전보조금, 보육수당 등을 급여에 포함시켜서 세금을 줄여주기도 합니다. 각 항목당 10만원씩 비과세 됩니다.
또한 상여금은 근로의 대가가 아닌 회사 또는 개인의 성과에 따라 주어지는 돈입니다. 예를들어 보너스, 성과급 등을 말합니다. 회사에 따라서는 이를 연봉에 포함시켜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별개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표준 연봉표에서 각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연봉 3300만원에서도 실수령액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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