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 / 2020. 6. 23. 22:56

불법금융 무등록 대부업자 이자 6% 제한

코로나로 서민들 경제가 힘들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불법 사금융인 무등록 대부업의 이자한도를 기존 보다 크게 낮추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정부는 불법 사금융인 무등록 대부업체가 받을 수 있는 이자 한도를 대폭 낮추었으며, 연말까지 집중단속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실제 식당운영을 하는 점주는 식당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5년 전 대부업을 통해 돈을 빌렸다고 합니다. 



몇백만 원으로 시작한 원금에서 연 100%가 넘는 불법 고금리가 계속해서 붙다 보니 어느새 빚은 4천만 원 넘게 불어났다고 합니다.


500만원을 빌려주고 한 달에 50만 원 이자를 받다고 이자를 못주면 이자를 다시 원금에 묶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빚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경제가 어려워지자 불법 사금융에 피해를 받았다는 신고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불법사금융에 대한 피해를 받았다는 신고는 하루 평균 30건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무등록 대부업자가 받을 수 있는 이자 한도를 법정 최고금리인 연 24%에서 연 6%로 낮추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연 6%로 계산했을 때의 원리금 합계를 이미 넘겨서 돈을 갚았다면 대부업자에게 초과분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원금에 6% 이자를 계산한 대출금액의 초과분을 받는 것은 이제 법정이율을 초과해서 받은셈이 되어 불법이 됩니다. 불법으로 대부업자에게 돈을 낼 필요는 없으며 추가로 낸 돈은 소송을 통해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변호사 및 소송대리인 서비스를 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지금까지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만 돈을 빌려도 대출 효력이 인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아예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또한 못 갚은 이자를 다시 원금에 붙여 이율을 계산하는 재대출 방식도 인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연말까지 불법사금융 집중 단속을 할 예정에 있으며 최고 5천만원의 벌금형도 크게 올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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