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과 같은 신분증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갑에 보통 신분증 한 개 정도는 가지고 다니는데 지갑을 통채로 잃어버렸거나 신분증을 사용한 이후에 본인도 모르게 흘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민증을 잃어버렸을때는 반드시 주의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신분증 악용에 관한 부분입니다.
실제 뉴스에서도 본인이 있지도 않은 카드 금액이 청구된 사례가 있었는데, 민증을 습득한 누군가가 해당 신분증을 도용하여 신용카드를 재발급 해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또 대출심사가 부실한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에 신분증으로 대출을 받은 피해 사실도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과 같은 신분증을 분실했을 때는 재발급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래의 내용을 이행해야 합니다.
신분증 잃어버렸을때 반드시 해야하는 것!!
1. 관공서 방문 또는 인터넷 관공서 포털에 분실 신고
먼저 가까운 관공서를 찾아가야 합니다. 주민등록증은 주민센터, 운전면허증은 경찰서를 방문하여 분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관공서에 분실신고 접수를 하게 되면 해당 내용이 행정자치부 전산망에 등록이 됩니다.
전산망에 분실내용이 접수가 되면 은행과 카드사 등의 금융권은 계좌 개설이나 카드 재발급 등의 요청이 있을 때 더욱 더 강한 신분 조회를 통해 추가 피해가 나오는 것을 막게 됩니다.
분실신고는 관공서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은 민원24포털 (www.minwon.go.kr)에 을 이용하면 되고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공단 e-운전면허 (dls.koroad.or.kr)에 접속해서 분실 신고를 하면 됩니다.
2. 신용조회회사에 신용정보조회 중지 요청
신용조회회사에 정보조회 중지 서비스를 신청하게 되면 신용조회사는 조회가 발생할 때마다 이 사실을 실시간으로 알려주게 됩니다.
또 요청시 아예 신용조회가 원천 차단도 가능합니다. 신용조회가 불가능할 경우 타인(명의도용자)가 분실된 민증으로 대출을 받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조회 중지서비스는 30일간 무료로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일로부터 3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해제됩니다.
신청은 대표 신용사인 나이스평가정보(www.niceinfo.co.kr) 또는 올크레딧(www.allcredit.co.kr)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메인화면에서 '신용정보조회 중지서비스'를 클릭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잃어버린 줄 알았던 신분증을 되찾았다면!!
1. 분실 신고를 하기 전이라면 그냥 이용하면 됩니다.
2. 만약 분실신고를 접수했다면 접수한 곳에 다시 전화해서 분실신고 해제를 요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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