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복비 현금영수증 받고 세금 돌려받으세요.
이사를 하게 되면 건물주와 직접 거래하지 않는 이상 부동산을 거치게 되는데, 이 때 항상 따라오는 것이 바로 부동산 중개 수수료인 복비 입니다. 부동산 복비에는 원칙적으로 10%의 부가세가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용하는 부동산이 간이과세자인지, 일관과세사업자인지에 따라 부가세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복비의 3%만 부가세로 내면 되고, 일반과세인 부동산은 10%의 부가세를 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이용하고 복비를 낼 때 공인중개사가 간이 과세자인지 일반과세자인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복비는 현금영수즈을 발급할 경우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현금 영수증 사용액의 30%를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이 기획재정부 및 국..
2018. 5. 22. 1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