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타고 다니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 이외에도 세금이 따라 붙습니다.
자동차세는 1년에 2번씩 각각 6월과 12월에 청구가 되는데, 잊을만하면 고지서가 날라와서 왠지 뭔가 뺏기는 기분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세는 차량 CC와 연식 그리고 차량 종류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아래는 차량 종류는 제외를 하고 CC와 연식에 따른 세금표입니다.
3500CC의 경우 1~2년차는 연식에 따른 할인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1,001,000원으로 백만원이 넘는 금액을 2번에 걸쳐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후 3년차 부터 매년 5% 씩 할인을 받아 12년이 되면 절반인 50%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가 50% 라서 그 이상 연식이 되어도 추가 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동차세는 대한민국에서 차량을 소유한 자는 누구나 내야 하는 세금인데 절약하는 방법으로는 바로 연납이 있습니다.
1년에 2번 내는 것을 연납을 통해 납부하면 최대 10%에서 최소 5% 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차이는 바로 연납시기입니다.
연납은 연초에 하지 않아도 6월과 9월에 납부해도 하반기 자동차세에 대해 할인 혜택이 있으니 아래 할인율을 참고하여 신청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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