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 2020. 7. 8. 23:09

교회 예배도 이제 10일 부터 QR코드 도입

코로나가 사회 생활에 많은 것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마스크 착용은 당연한 의무가 되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최근 이태원 클럽에서 코로나가 집단 발병하자 정부는 위험업종에게 전자출입명부인 QR코드를 도입하였습니다.



현재는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 운동시설, 실내 스탠딩 공연장 8개의 업종만 지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교회에서의 산발적인 감염 확산이 지속되자 정부는 교회 예배 이외의 단체식사, 소모임 등을 금지시키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신상 정보가 담겨있는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2020년 7월 10일 오후 6시 부터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교회는 정식 예배 이외의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의 행사가 전면 금지됩니다.


또한 예배시에도 찬송은 자제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통성기도 처럼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것도 금지 대상에 포함됩니다.


성가대를 포함해서 찬송가를 부를 경우 마스크는 필수로 착용해야 합니다.



교회의 경우 불특정 대상이 예배를 참석할 수 있기 떄문에 QR코드가 도입하여 출입자 명부를 관리해야 합니다.


위의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책임자 또는 이용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이에 교회는 종교탄압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감염 사례를 보면 교회의 소규모 모임과 같은 행사에서 비롯된 감염자가 늘어나고 있어 정부는 코로나19의 확진자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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